기초연금 지급
목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대상자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 보유 및 국내에 거주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
구분 | 노인단독 | 노인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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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2,130,000원 | 3,408,000원 |
- 경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경고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7만원)} + 기타소득
- 경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초연금 지급액
- 단독가구, 부부1인가구
- 최대 최대 334,810원
- 부부2인가구
- 최대 535,680원
신청방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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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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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연중신청(만 65세 미만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서(희망시)
경고사실(이)혼관계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증빙서류는 필요시 구비 |
연금지급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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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수급자 중 만 65세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
지급일 | 매월 25일 |
지급정지
- 경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입소·수용된 경우
- 경고 실종 또는 가출·행방불명 등의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경고 국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경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경우
-
경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main/index.jsp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어르신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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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