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안내
공유재산의 종류
행정재산 |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시 : 청사, 관사, 학교, 도서관, 박물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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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 도로, 제방, 하천, 구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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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시 : 상수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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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용재산 |
법령이나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는 재산 (예시 : 문화재, 사적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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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대부계약, 매수신청 가능) |
공유재산 매각 안내
매각방법 : 일반입찰 원칙,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수의계약 가능
매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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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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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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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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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여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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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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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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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심의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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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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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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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매각대금 납부
매매계약 체결시 매각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납부
매각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 하려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 당해 공유재산 매각으로 남겨지는 잔여 공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 등
문의처
- 재무과 재산관리팀 02-351-6603~4
공유재산 대부 안내
대부계약 방법 : 일반입찰 원칙,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수의계약 가능
대부계약 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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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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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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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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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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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체결
및 대부료 납부
대부기간 및 대부료
- 대부기간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이하, 그 외의 재산은 1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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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료 산정
재산가액(공시지가×면적) × 대부기간 × 대부요율
강조대부요율 : 주거용(재산가액의 2%), 상업용(재산가액의 5%,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대부료 납부 : 대부료는 사용 전 선납, 연체시 기간에 따라 연7~10%의 연체료가 부과
주의대부계약 체결없이 공유재산 점유 시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부과됨
문의처
- 재무과 재산관리팀 02-351-6603~4
공공용지 사용허가 안내
사용허가 대상
지상시설물, 지하매설물, 차량진출입로, 사설안내표지판, 주택, 기타 공작물 등
사용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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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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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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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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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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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납부
사용기간 및 사용료
- 사용기간 3년 이내(일부대상 10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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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산정
공시지가 × 면적(㎡) × 사용기간 × 사용요율
강조사용요율은 개별법령에 규정
예시) 차량진출입로 - 0.02%(도로법), 식물의 재식 : 0.025%(하천법)
사용료 납부 : 연 사용분에 대해 매년 3월 부과(수시분은 허가 시 사용료 부과)
주의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용재산 점용 시 원상복구를 명령과 함께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됨
문의처
- 재무과 공공용지관리팀 02-351-6612~3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재산관리팀
- 연락처 02-351-6603~4
주의 최종수정일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