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공유재산 안내

공유재산의 종류

공유재산의 종류 - 행정재산(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 재산), 일반재산 정보 제공
행정재산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시 : 청사, 관사, 학교,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 도로, 제방, 하천, 구거 등)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시 : 상수도 등)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는 재산
(예시 : 문화재, 사적지 등)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대부계약, 매수신청 가능)

공유재산 매각 안내

매각방법 : 일반입찰 원칙,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수의계약 가능

매각절차

  1. 매수신청
  2. 현장확인
  3. 관련부서 협의
  4. 매각여부결정
  5. 감정평가
  6. 매각가격 결정
  7.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8. 매매계약 체결
  9. 매각대금 납부
  10. 소유권이전
매수신청서

매각대금 납부

매매계약 체결시 매각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납부

매각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 하려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 당해 공유재산 매각으로 남겨지는 잔여 공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 등
문의처

공유재산 대부 안내

대부계약 방법 : 일반입찰 원칙,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수의계약 가능

대부계약 체결 절차

  1. 대부신청서 접수
  2. 현장확인
  3. 관련부서 협의
  4. 대부결정
  5. 대부계약체결
    및 대부료 납부
대부계약 신청서

대부기간 및 대부료

  • 대부기간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이하, 그 외의 재산은 1년이내
  • 대부료 산정 재산가액(공시지가×면적) × 대부기간 × 대부요율

    강조대부요율 : 주거용(재산가액의 2%), 상업용(재산가액의 5%,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대부료 납부 : 대부료는 사용 전 선납, 연체시 기간에 따라 연7~10%의 연체료가 부과

주의대부계약 체결없이 공유재산 점유 시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부과됨

문의처

공공용지 사용허가 안내

사용허가 대상

지상시설물, 지하매설물, 차량진출입로, 사설안내표지판, 주택, 기타 공작물 등

사용허가 절차

  1. 허가 신청서 제출
  2. 현장확인
  3. 관련부서 협의
  4. 허가여부 결정
  5. 사용료 납부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사용기간 및 사용료

  • 사용기간 3년 이내(일부대상 10년이내)
  • 사용료 산정 공시지가 × 면적(㎡) × 사용기간 × 사용요율

    강조사용요율은 개별법령에 규정
    예시) 차량진출입로 - 0.02%(도로법), 식물의 재식 : 0.025%(하천법)

사용료 납부 : 연 사용분에 대해 매년 3월 부과(수시분은 허가 시 사용료 부과)

주의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용재산 점용 시 원상복구를 명령과 함께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됨

문의처
공유재산 안내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재산관리팀
  • 연락처 02-351-6603~4

주의 최종수정일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