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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의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함. (법 제2조 제3항)

국가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 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 특별지방자치단체(국유림 위탁관리를 위한 영림조합 - 동 제3항)
  • 소방기관·교육훈련기관·보건진료기관·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의 직속기관(동 제104조)
  • 사업소(동 제105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간척지원사업소 등
  • 출장소(동 제106조)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등
  • 합의제행정기관(동 제107조) 선거관리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 시·도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하급교육행정기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 등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섬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대상기관선정 이유
  •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기관은 모두 대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 특히, 이 법률과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대상기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함.
대상(영 제2조)
  •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문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개방대학, 기술학교 등)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한국자산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건설공제조합, 의료보험조합, 한국 개발연구원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외국의 예

  • 국가행정기관, 교회, 재판소, 지방공공단체(스웨덴)
  • 행정부, 국방부, 연방정부법인,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는 법인,대통령부 등 연방정부의 기타기관, 독립규제위원회 (미국)
  • 국가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공적 업무를 위임받은 사법상의 단체(프랑스)
  • 공공단체의 개념
    • 일반적으로 개별설치법 또는 특별법(조례포함)에 의하여 직접 설립되었거나 별도의 육성법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으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간접적인 지도 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예 : 공사·공단, 연구 교육·시험·검사기관 및 공공사업 수행기관 등)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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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