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공동주택 베란다 바닥높임 변경

공동주택 베란다 바닥높임 변경

  • 경량제(목제, 마룻널 등)를 사용하는 경우는 구청에 신고없이 관리 사무 소에 신고후 변경이 가능
  • 중량제(돌, 콘크리트 등)를 사용하여 베란다 바닥을 높혀 변경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
문의처
공동주택 베란다 바닥높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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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