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신규/말소등록

자동차 신규등록 절차

신구등록 대상 :신조차를 구입하려 등록하고자 할 때

구비서류

  1. 자동차제작증
  2. 임시운행허가증
  3. 임시번호판
  4. 세금계산서
  5. 책임보험가입증명서
  6. 개인 등록
    •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7. 법인 등록 : 사업자 등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경고 유의사항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등록할 경우

  1.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10일까지 5만원
  2. 이후 1일 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최고 100만원)

강조 임시운행허가기간 중 목적 위반 운행과태료 50만원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수입증지대금 2,000원(타시도 2,500원)
  • 번호판대금 6,800원(대형 8,200원)
  • 수입인지 3,000원

세금

  • 취득세 취득당시가액의 7%
  • 채권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구입(4~20%) 승합차는 인원, 화물차는 적재량에 따라 구입.
  • 세금관련 문의는 02-351-6750
문의처

자동차 말소등록 절차

말소등록 대상 자동차를 폐차·도난·수출예정·반품·양도 후 6월 경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구비서류

  1.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2. 자동차 등록증
  3. 말소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폐차는 폐차인수증명서
    • 도난은 도난신고접수증 등- 수출은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증명서
  4. 법인차량은 전주소지가 기재된 법인등기부 등본
  5. 등록세 납입필 통지서
  6. 개인 등록
    •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7. 법인 등록 : 사업자 등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경고 유의사항 : 폐차로 말소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30일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1. 10일 이내는 5만원
  2. 10일을 초과한 경우는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됨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1,000원

문의처
신규/말소등록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 연락처 02-351-7787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