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반시설등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1. 사업시행인가 신청(시행자→구청장) - 폐지기반시설의 조서. 도면 및 2인이상 감정평가서 - 설치할 기반시설의 조서. 도면 및 설치 비용 계산서 / 2. 무상양도협의(구청장→관리청) -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인가전(변경시에도) / 2-1. 협의 동의내용 통보(관리청→구청장) - 무상양도 국·공유지의 범위,조건등 / 3. 사업시행인가 고시(구청장) / 4. 준공인가 및 통지(구청장→관리청), 귀속.양도종류.세목통지(시행자→관리청,준공전) - 준공인가 통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시행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봄 / 5. 이전고시 및 보존등기(시행자) - 정비기반시설 등기시는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가 등기원인증명서류임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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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 행정청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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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 행정청이 사업시행자가 아닌 경우 :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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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