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정비기반시설등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절차 아래 내용 참조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 정비사업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 행정청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
  • 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 행정청이 사업시행자가 아닌 경우 :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
정비기반시설등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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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