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추진절차
경고 일반적으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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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모집 신고
주택건설대지의 50%이상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 조합원 모집신고
-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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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심의 구역내 토지면적 2/3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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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및 1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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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대지의
조합명의
소유권 95%이상 확보 -
착공 토지 100%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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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 승인 잔여세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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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세부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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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해산 청산
주의
2020. 7.24. 주택법 개정시행 관련
조합원 모집신고 시 주택건설대지의 50%이상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및 조합설립인가 시 주택건설대지의 15%이상 토지의 소유권 확보 규정이 추가됨 (주택법 개정, 2020. 7.24 이후 모집신고 대상 적용)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재건축팀
- 연락처 02-351-7493
주의 최종수정일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