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주택건축-용도변경
- 근거 건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 내용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용도변경허가시 처리하는 사무
처리기간
구분 | 처리기한 |
---|---|
2층이하 또는 1천㎡미만 건축물 | 7일 |
3층이상 10층미만 또는 1천㎡이상 5만㎡미만 건축물 | 14일 |
10층이상 또는 5천㎡이상 3만㎡미만 건축물 | 20일 |
16층이상 또는 3만㎡이상 건축물 | 30일 |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시,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포함) | 90일 |
구비서류
- 신청서1부
-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 후의 평면도1부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 (내화, 내장, 방화, 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1부
-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용도 변경 허가증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처리흐름도
- 용도변경허가신청(시민봉사실)
- 구비서류 및 관계법령 검토
- 현장조사 및 관계부서 협의
- 용도변경 허가처리(면허세납부 확인)
- 용도변경 허가처리(면허세납부 확인)
용도변경 신고 (건축물대장표시변경신청)
대수선 허가
- 처리기한 :7일
- 구비서류 _신청서 1부 -평면도 1부(대수선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층) -단면도 1부
처리방법
- 구조적으로 적합한지 여부 검토
- 대수선 행위가 건축 또는 개축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변경등으로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 대수선 허가시 관련부서 통보(부과과, 주택과, 건설관리과, 동사무소 등, 건축과)
무주택 사실증명
민원인의 무주택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해 주는 " 무주택사실증명" 은 서울시에서는 발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 필요로 하고 있는 무주택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에는 "주민등록등본 "과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와 동일지번의 "건물등기등본 "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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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