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및 연번부여 신청 -
주민합의체 혹은 조합설립인가
시공자 선정
-
건축심의
(2개 이상 통합심의 가능)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심의 결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사업시행계획인가
(시행자 → 구청장)이주 및 철거 - 착공
-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청산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및 연번부여신청
토지등소유자 동의방법
- 조합설립동의서는 구청장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 성명, 지장날인, 신분증 사본 제출
- 포함되어야하는 사항 : 설계개요, 정비사업비,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사업종료 후 소유권 귀속사항, 조합정관
주민합의체 혹은 조합설립인가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
조합설립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80% 및 토지면적의 2/3이상의 동의
- 공동주택은 각 동별 과반수 동의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토지면적의 1/2이상 동의
시공자 선정
건축심의 (2개 이상 통합심의 가능)
건축심의 전 동의 요건
- 토지등소유자(사업시행자) 주민합의서에서 정하는 토지 등소유자의 동의
- 조합(사업시행자)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지정개발자(사업시행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및 토지면적 1/2이상 통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시행자→구청장)
사업절차
- 관리처분관련 자료 통지(총회 개최 30일 전)→ 사업시행계획서 총회 의결 → 사업시행계획서 인가 신청
- 관계서류 사본 일반인 공람(14일 이상)
- 60일 이내 인가
착공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청산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재건축팀
- 연락처 02-351-7493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