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고피해자등 신청 접수
지원요건 대상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경우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접수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신청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 경·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경고⑤ ~ ⑧의 첨부서류는 해당사실이 있는 경우 제출
접수처
은평구청 전세피해지원센터(본관1층) 또는 부동산정보과(본관2층)
문의처
- 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부동산정보과 02-351-6779~80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연락처 02-351-6779~80
주의 최종수정일20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