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개요
주택재개발 사업이란
도로 · 상하수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
정비계획 수립대상 지역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 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 ·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 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주택 재개발 구역의 지정요건
- 호수밀도 60이상이고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
-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3이상인 지역
-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일반주거지역 90제곱미터),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 상습침수지역 · 재해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호수밀도
정비구역 면적 1ha(10,000㎡)당 건축물 동수
주택접도율
정비구역안의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 구역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재개발팀
- 연락처 02-351-746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