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개요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S/W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여 정보이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

사업내용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과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역

  •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지원(본인부담금 20%)

    강조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 등 50개 제품

    강조매년 보급제품 선정위원회에서 보급품목 선정

  •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관 운영 (한국정보화진흥원 1층, 연중 상시)

활용 및 사후관리

  • 수혜자 만족도 및 이용실태조사 (11~12월)
  • 보조기기 사용자 교육 (납품업체에서 강사, 교육장 등을 활용
  • 보조기기 무상수리 등

    강조단, 무상수리는 보조기기 납품업체의 A/S관련규정에 따름

정보통신보조기기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스마트기획팀
  • 연락처 02-351-6354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