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이전등록
변경등록 신고 대상(개인, 법인, 단체)
개인 영업용 차량 (개인택시, 개별화물, 개인용달)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구비서류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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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신청시 | 소유자인감증명서 또는 소유자신분증사본, 위임장(날인), 대리인신분증 |
수수료 | 증지 1,300원(타시도로 주소변경 시) |
강조 개인 자가용 차량 소유주는 2014.10.15. 이후 주민등록전입. 정정신고로 자동변경
법인 (법인차량 주소변경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 www.g4b.go.kr)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구비서류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위임장(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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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증지 1,300원, 등록세 15,000원(상호변경 시) |
단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구비서류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주소 또는 대표자변경 내용 기재), 고유증명서, 직인증명서, 위임장(직인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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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증지 1,300원, 등록세 15,000원(상호변경 시) |
경고 변경등록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변경등록 신청기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자동차등록령 제 22조 제1항)
- 과태료의 처분기준(최고금액: 3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2만원
-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172일 이상 30만원)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등록 대상
-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 시.도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자동차운수사업용)
-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이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아래의 경우
- 번호끝자리 짝수.홀수를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차량2대소유자)
- 소유자를 범죄행위자로부터 보호 할 필요가 있는 경우(경찰서장 공문)
- 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그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구비서류 | 자동차변경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 2매 및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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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증지 1,300원, 등록세 15,000원, 번호판대금 6,800원(대폐차신고서) |
대리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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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교통행정과 02-351-7788
자동차 이전등록(소유권 변경, 상속이전 등)
소유권 이전(중고자동차를 구입하였을 경우)
- 이전등록신청서 (명의이전 창구에 비치)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양도증명서 ― 명의이전창구에서 직접 교부하며, 전국 시도지사가 제작한 것에 한해 유효
- 양도인과 양수인이 구청에 오실 때 : 신분증 지참
- 양도인과 양수인이 구청에 안 오실 때
- 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 확인서) 각 1통.(자동차 매매용으로 발급,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하여 발급)
- 양수인이 안 오실 때는, 위임장에도 인감도장 날인.
- 신청하러 오시는 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 자동차세 최종분납입영수증 (매년 1월, 7월에 이전하실 경우)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양수인이 피보험자)
강조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강조 양도인의 사용본거지가 사업장 소재지인 경우 양도인의 사업장사실증명원
상속이전
상속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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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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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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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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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등록비용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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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① 승 용 : 매매당시가액의 7% (경차일 경우 면제)
- ② 화물, 승합 : 매매당시가액의 5%
- ③ 영업용 : 매매당시가액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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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경차일 경우 면제)
- ① 비사업용 승용차 - 7인 이상 : 13만원 - 기 타 : 6%
- ② 승합차는 인원, 화물차는 적재량에 의거
- 번호판대금 6,800원(대형 8200원) - 번호 변경시
- 수입인지 3,000원 (양도증명서)
- 수입증지 1,000원 (타시도 1,500원)
강조 등록세, 취득세 등 세금관련 문의는 세무 담당자(02-351-6739~40)
문의처
- 교통행정과 02-351-7786
의무보험(책임보험)
가입의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구분 | 이륜차 (대인1+대물) |
자가용 (대인1+대물) |
영업용 (대인1+대인2+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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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 9,000원 | 15,000원 | 65,000원 |
10일초과 1일당 | 1,800원 | 6,000원 | 18,000원 |
최고금액 | 300,000원 | 900,000원 | 2,300,000원 |
문의처
- 교통행정과 02-351-7782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 연락처 02-351-7786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