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

은평구에서는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화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경고 신고대상

  • 부동산매매 및 전월세관련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 중개수수료 분쟁
  •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무등록중개행위
  • 전월세값 단합 행위 등
  • 기타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행위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
  • 연락처 02-351-6772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