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도
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는 대기의 질 개선 및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하면, 이행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간접적인 교통수요관리 방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 경감비율 신청한 감축프로그램별 부담금 5~40% 경감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경감비율
- 승용차부제(20,40%), 주차장유료화(40%), 주차장축소(20~40%), 주차정보제공시스템(10%), 자전거 이용 환경구축(20%),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5~15%), 통근버스(15%), 셔틀버스(10%), 업무택시제(5%), 기타(5%)
-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기간(전년도 8월1일 ~ 당해연도 7월31일)동안의 이행여부에 따라 매년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 감면
신청기간
전년도 7.31 ~ 부과년도 4.30일까지 신청 가능 (부과년도 일할계산하여 경감)
-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은평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
- 인터넷 접수 등의 방법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구청직원이 방문하여 적합한 감축프로그램을 상담하고 접수도 가능
인터넷 접수처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 연락처 02-351-7753
주의 최종수정일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