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설치신고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부모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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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등 유사기관 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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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설치기준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영유아보육법 제10조)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
강조「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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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이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등 유사기관 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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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설치기준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영유아보육법 제10조)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
강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
가정어린이집
- 어린이집인가신청서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5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 옥외·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 정기검사증명서
-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처리기간 : 14일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보육지원과 보육관리팀
- 연락처 02-351-712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