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개요
여권 개요
- 여권은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 여권 분실 등을 통한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제외 발급.
주의단, 국내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시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 제시(여권정보증명서는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
- 전자여권이란, 여권 안에 여권 소지인의 사진, 이름 등 정보를 담은 전자 칩이 들어가 있어서, 보안성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여권을 말합니다.
- 전자여권제가 시행됨에 따라 여권이 대리 신청이 불가하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종류
-
일반여권
광역시청, 도청, 자치구 발급
- 복수여권(PM) 유효기간은 10년 이내(단,18세미만은 5년 이내)
- 단수여권(PS)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1년 유효기간(입국 불허 국가 확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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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비전자식 단수여권)
- 신청대상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구나 가능 경고 본인 확인불가 및 여권분실자 1년 내 2번, 5년 내 3번 제외
- 비용 48,000원 경고 친족사망/위독 증빙서류 제출 시 15,000원
- 기타 구여권번호·출생지 추가기재 가능 각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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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여권(PO), 외교관여권(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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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증명서(PT)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재외공관에서 발급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여권종류 | 유효기간 | 대상 | 면수 | 여권발급 수수료 |
국제교류 기여금 |
합계 | 비고 | |
---|---|---|---|---|---|---|---|---|
전자여권 | 복수 | 10년 | 만 18세 이상 | 58면 | 38,000원 | 12,000원 | 50,000원 | |
26면 | 35,000원 | 12,000원 | 47,000원 | |||||
5년 | 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면제 | 33,000원 | |||
26면 | 30,000원 | 면제 | 30,000원 | |||||
8세 이상 | 58면 | 33,000원 | 9,000원 | 42,000원 | 병역미필 대체복무 | |||
26면 | 30,000원 | 9,000원 | 39,000원 | |||||
잔여기간 | 25,000원 | 면제 | 25,000원 | 구여권 유효기간까지만 가능 | ||||
단수 | 1년이내 | 15,000원 | 면제 | 15,000원 | 1회 여행만 가능 | |||
비전자 단수여권 | 긴급여권 | 1년 이내 | 48,000원 | 면제 | 48,000원 | |||
15,000원 | 면제 | 15,000원 | 친족사망 또는 위독 증빙서류 제출 시 | |||||
기재사항 변경 | 출생지 구여권번호 |
5,000원 | 면제 | 5,000원 |
여권사진 안내
- 사진크기(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 가로3.5cm, 세로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이어야 합니다.
- 품질·배경
-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 얼굴방향·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 입은 다물어야하며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나와야 합니다.
- 눈동자·안경
-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 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의상·장신구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가 나와야 합니다.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 영아(24개월 이하)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증 분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를 임시 신분증으로 인정합니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여권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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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