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여권 개요

여권 개요

  • 여권은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 여권 분실 등을 통한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제외 발급.

    주의단, 국내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시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 제시(여권정보증명서는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

  • 전자여권이란, 여권 안에 여권 소지인의 사진, 이름 등 정보를 담은 전자 칩이 들어가 있어서, 보안성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여권을 말합니다.
  • 전자여권제가 시행됨에 따라 여권이 대리 신청이 불가하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종류

  • 일반여권

    광역시청, 도청, 자치구 발급

    • 복수여권(PM) 유효기간은 10년 이내(단,18세미만은 5년 이내)
    • 단수여권(PS)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1년 유효기간(입국 불허 국가 확인 후 신청)
  • 긴급여권(비전자식 단수여권)
    • 신청대상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구나 가능 경고 본인 확인불가 및 여권분실자 1년 내 2번, 5년 내 3번 제외
    • 비용 53,000원 경고 친족사망/위독 증빙서류 제출 시 20,000원
    • 기타 구여권번호·출생지 추가기재 가능 각 5,000원
  • 관용여권(PO), 외교관여권(PD)
  • 여행증명서(PT)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재외공관에서 발급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 여권종류, 유효기간, 대상, 면수,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 기여금, 합계, 비고 순으로 정보제공
여권종류 유효기간 대상 면수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
기여금
합계 비고
전자여권 복수 10년 만 18세 이상 58면 38,000원 15,000원 53,000원
26면 35,000원 15,000원 50,000원
5년 8세 미만 58면 33,000원 면제 33,000원
26면 30,000원 면제 30,000원
8세 이상 58면 33,000원 12,000원 45,000원 병역미필 대체복무
26면 30,000원 12,000원 42,000원
잔여기간 25,000원 면제 25,000원 구여권 유효기간까지만 가능
단수 1년이내 15,000원 5,000원 20,000원 1회 여행만 가능
비전자 단수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48,000원 5,000원 53,000원
15,000원 5,000원 20,000원 친족사망 또는 위독 증빙서류 제출 시
기재사항 변경 출생지
구여권번호
5,000원 면제 5,000원

여권사진 안내

  • 사진크기(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 가로3.5cm, 세로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이어야 합니다.
  • 품질·배경
    •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 얼굴방향·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 입은 다물어야하며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나와야 합니다.
  • 눈동자·안경
    •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 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의상·장신구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가 나와야 합니다.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 영아(24개월 이하)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증 분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를 임시 신분증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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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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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여권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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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