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개인형이동장치(PM)

슬기로운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법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자체 중량이 30km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경고 종류 :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이륜평행차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법규 「도로교통법」(`21. 5. 13. 시행)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의무화(만 16세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소지자)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 도로 없을 시 차도 우측 가장자리 통행

위반범칙금

위반범칙금 - 구분, 내용, 위반 시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위반 시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소지, 만 16세 이상 운전(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10만원
음주 운전 음주 후 PM 운전 금지(측정 불응 시 13만원) 10만원
약물 복용 및 과로 상태 운전 약물 영향 및 그 밖의 사유로 정상운행 불가 시 운전 금지 10만원
승차 정원 초과 승차정원(1인) 초과 금지 4만원
신호 위반, 보도 주행, 중앙선 침범 신호,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위반 3만원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보행자 보호불이행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행자 보호 불이행 2만원
지정차로 통행 위반 차로 토행 준수의무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 1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야간 통행 시 등화 미점등 혹은 발광 장치 미착용 1만원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

서울시 불법주차 신고 매뉴얼

은평구 사설 PM 고객센터 안내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 제한구역의 즉시견인구역 및 일반견인구역 유예시간 변경

경고 (‘24. 12. 1. 시행)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 제한구역의 즉시견인구역 및 일반견인구역 유예시간 변경 -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해당장소 기존 변경(현행)
즉시견인구역
  1. 보도·차도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 도로
  2.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3.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5m 이내
  4.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5. 횡단보도 3m 이내, 교통섬 전체
  6.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견인 유예시간 미부여 (변동없음)
견인 유예시간 미부여
일반견인구역 즉시견인구역을 제외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따른 장소
견인 유예시간 3시간 부여 견인 유예시간 미부여
  • 견인비용 40,000원(「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 보관료 30분당 700원(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 한도)

주의 주정차위반 킥보드가 견인되면 공유킥보드업체가 이용자에게 견인료와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업체별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개인형이동장치(PM)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녹색교통팀
  • 연락처 02-351-7763

주의 최종수정일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