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PM)
슬기로운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법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자체 중량이 30km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경고 종류 :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이륜평행차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법규 「도로교통법」(`21. 5. 13. 시행)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의무화(만 16세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소지자)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 도로 없을 시 차도 우측 가장자리 통행
위반범칙금
구분 | 내용 | 위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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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소지, 만 16세 이상 운전(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10만원 |
음주 운전 | 음주 후 PM 운전 금지(측정 불응 시 13만원) | 10만원 |
약물 복용 및 과로 상태 운전 | 약물 영향 및 그 밖의 사유로 정상운행 불가 시 운전 금지 | 10만원 |
승차 정원 초과 | 승차정원(1인) 초과 금지 | 4만원 |
신호 위반, 보도 주행, 중앙선 침범 | 신호,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위반 | 3만원 |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안전모 미착용 | 2만원 |
보행자 보호불이행 |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행자 보호 불이행 | 2만원 |
지정차로 통행 위반 | 차로 토행 준수의무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 | 1만원 |
등화장치 미작동 | 야간 통행 시 등화 미점등 혹은 발광 장치 미착용 | 1만원 |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
서울시 불법주차 신고 매뉴얼
은평구 사설 PM 고객센터 안내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 제한구역의 즉시견인구역 및 일반견인구역 유예시간 변경
경고 (‘24. 12. 1. 시행)
구분 | 해당장소 | 기존 | 변경(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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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견인구역 |
|
견인 유예시간 미부여 | ➜ | (변동없음) 견인 유예시간 미부여 |
일반견인구역 | 즉시견인구역을 제외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따른 장소 |
견인 유예시간 3시간 부여 | 견인 유예시간 미부여 |
- 견인비용 40,000원(「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 보관료 30분당 700원(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 한도)
주의 주정차위반 킥보드가 견인되면 공유킥보드업체가 이용자에게 견인료와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업체별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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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