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개인형이동장치(PM)

슬기로운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법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자체 중량이 30km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경고 종류 :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이륜평행차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법규 「도로교통법」(`21. 5. 13. 시행)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의무화(만 16세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소지자)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 도로 없을 시 차도 우측 가장자리 통행

위반범칙금

위반범칙금 - 구분, 내용, 위반 시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위반 시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소지, 만 16세 이상 운전(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10만원
음주 운전 음주 후 PM 운전 금지(측정 불응 시 13만원) 10만원
약물 복용 및 과로 상태 운전 약물 영향 및 그 밖의 사유로 정상운행 불가 시 운전 금지 10만원
승차 정원 초과 승차정원(1인) 초과 금지 4만원
신호 위반, 보도 주행, 중앙선 침범 신호,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위반 3만원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보행자 보호불이행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행자 보호 불이행 2만원
지정차로 통행 위반 차로 토행 준수의무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 1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야간 통행 시 등화 미점등 혹은 발광 장치 미착용 1만원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

서울시 불법주차 신고 매뉴얼

은평구 사설 PM 고객센터 안내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 제한구역

즉시견인구역

  1. 보·차 구분된 차도
    • 도로교통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차도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자전거도로
      보·차 구분된 차도 - 기준 부합, 기준 부합, 기준 미부합 순으로 정보를 제공
      기준 부합 기준 부합 기준 미부합
      기준 부합 도로 사진 1-1 기준 부합 도로 사진 2-1 기준 미부합 도로 사진 1-1
      기준 부합 도로 사진 1-2 기준 부합 도로 사진 2-2 기준 미부합 도로 사진 1-1
  2. 지하철역 진출입구 통행 시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지하철역 진출입구 통행 시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 보도 한쪽에 치우친 경우, 보도 중간에 위치한 경우, 건물 내 위치한 경우 순으로 정보를 제공
    보도 한쪽에 치우친 경우 보도 중간에 위치한 경우 건물 내 위치한 경우
    보도 한쪽에 치우친 경우 사진 1 보도 중간에 위치한 경우 사진 1 건물 내 위치한 경우 사진 1
    보도 한쪽에 치우친 경우 사진 2 보도 중간에 위치한 경우 사진 2 건물 내 위치한 경우 사진 2
  3.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주변 5m 이내 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주변 5m 이내 구역 - 지주형, 쉘터형, 버스정차공간 순으로 정보를 제공
    지주형 쉘터형 버스정차공간
    지주형 사진 1 쉘터형 사진 1 버스정차공간 사진 1
    지주형 사진 2 쉘터형 사진 2 버스정차공간 사진 2
  4. 횡단보도 주변 3m 이내 구역 및 교통섬 전체
    횡단보도 주변 3m 이내 구역 및 교통섬 전체 - 보도간, 단일 횡단보도, 교차로, 교통섬 순으로 정보를 제공
    보도간 단일 횡단보도 교차로 교통섬
    보도간 사진 1 단일 횡단보도 사진 1 교차로 사진 1 교통섬 사진 1
    보도간 사진 2 단일 횡단보도 사진 2 교차로 사진 2 교통섬 사진 2
  5.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로부터 전면 5m
  6.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순으로 정보를 제공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사진 1 노인보호구역 사진 1 버스정차공간 사진 1
개인형이동장치(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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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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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