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기간
매주 월~금(공휴일 제외) / 수시
지원기준
중위소득 100%이하(4인가구 기준 소득 540만원) 가구 중 재산 4억 900만원,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지원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 및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도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구민
지원내용
- 생계비 지원(4인가구 기준 162만원 지원), 의료비, 주거비 등
문의처
- 담당부서 해당 동주민센터
문의처
- 담당부서 해당 동주민센터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연락처 02-351-7023
주의 최종수정일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