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 소유 지분 전유·공유면적 합산 160㎡이상에 부과하는 부담금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부과기간
전년도 8. 1 ~ 현년도 7. 31(연 1회 부과)
납부의무자
현년도 7. 31 기준 시설물 소유주
고지서발송일
매년10월 중 발송 예정
납부기한
매년 10.16. ~ 10. 31.
경고 납부기한 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 일할계산 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 단 체납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음
참고
- 단위부담금 단계적 인상 예)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2015년 단위부담금 적용)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
연도별 단위부담금(1㎡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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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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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제곱미터 이하 | 700원 | 700원 | 700원 | 700원 | 700원 | 700원 | 700원 |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 700원 | 800원 | 900원 | 1,000원 | 1,100원 | 1,200원 | 1,400원 |
3만제곱미터 초과 | 800원 | 1,000원 | 1,200원 | 1,400원 | 1,600원 | 1,800원 | 2,000원 |
강조 다만,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은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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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