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융자규모
총 50억 원
- (1분기) 12억 원
신청기간
분기별 1회
- (1분기) 2026. 1. 26.(월) ~ 2. 6.(금) [2주]
융자대상
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신용보증서 및 부동산담보) 필요
제외대상
- 숙박업, 주점업, 담배·주류도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 기타 사치·향락 및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최근 4년 이내 2회 이상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이용한 자
- 총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장
- 휴업 및 폐업 중인 사업장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장
융자조건(담보필요)
- 용도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타목적 사용 불가)
- 한도 중소기업 2억원, 소상공인 7천만원, 음식점업 5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연 1.5%
- 상환방법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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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사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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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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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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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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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실행
- 담보(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담보) 사전상담
- 신용보증서 :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종합지원센터
- 부동산담보 :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
- 융자신청서 제출(은평구청 본관 2층 일자리경제과 방문접수)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금계획서,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최근 1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 대표자가 은평구민인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연락처 02-351-6832
주의 최종수정일20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