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융자규모

총 50억 원

  • (1분기) 12억 원

신청기간

분기별 1회

  • (1분기) 2026. 1. 26.(월) ~ 2. 6.(금) [2주]

융자대상

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신용보증서 및 부동산담보) 필요

제외대상

  • 숙박업, 주점업, 담배·주류도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 기타 사치·향락 및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최근 4년 이내 2회 이상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이용한 자
  • 총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장
  • 휴업 및 폐업 중인 사업장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장

융자조건(담보필요)

  • 용도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타목적 사용 불가)
  • 한도 중소기업 2억원, 소상공인 7천만원, 음식점업 5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연 1.5%
  • 상환방법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신청절차

  1. 담보사전상담
  2. 융자신청
  3. 융자심사
  4. 결과통보
  5. 융자실행
  1. 담보(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담보) 사전상담
    • 신용보증서 :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종합지원센터
    • 부동산담보 :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
  2. 융자신청서 제출(은평구청 본관 2층 일자리경제과 방문접수)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금계획서,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최근 1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 대표자가 은평구민인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연락처 02-351-6832

주의 최종수정일20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