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행동강령 위반신고

신고 대상

  •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인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 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제보자의 신상정보, 신고내용 등은 비밀 보장되며,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조치는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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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포털

관련근거

  • 「공무원 행동강령」
행동강령 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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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