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과
체육시설(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이용료 소득공제 관련 사전접수 알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거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정법 시행에 따라 '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에 추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자 대상 사전 접수가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접수 개요
○ 기 간 : 2025. 1. 2. ~ 2025. 6. 30.
○ 대 상 : 지자체에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자
「체육시설법」제10조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 방 법 : 개별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 접속
▷ '소득공제사업자등록' 메뉴에서 자료 입력
○ 문 의 :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
붙임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설명 1부.
2. 수영장, 체력단련장 소득공제 안내(요약) 1부.
3. 2025년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매뉴얼 1부.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