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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섹션

대조동

대조 삼삼오오대학 주민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2024. 참여예산 동 지역사업 「대조 삼삼오오대학」에서 주민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주민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수강개요] ㅇ 개설강좌 : 호흡명상, K-댄스(초등4~6학년/고등학생), 전통민화 실기(오전/오후) ㅇ 강의기간 : 2024. 6. 4.(화) ~ 8. 28.(수) ※ 강좌별 일정 상이 ㅇ 수 강 료 : 무료(교재비 및 재료비 본인부담 없음) ㅇ 강의장소 : 대조동 주민센터 [모집안내] ※ 모집기간 전에는 수강신청이 불가합니다. ㅇ모집기간 : 2024. 5. 1.(수) ~ 프로그램별 정원 마감시까지 ㅇ모집정원 : 프로그램별 각 20명 [수강신청] : 온라인/방문/유선 ㅇ 온 라 인 : 은평배움모아(www.eplearning.or.kr) > 상단 메뉴 ‘1동-1대학’ > 동별 수강신청 ㅇ 방문접수 : 대조동 주민센터 1층 복지행정팀 ㅇ 유선접수 : 대조동 주민센터(02-351-5201) [유의사항] ㅇ 모든 프로그램은 선착순 접수 마감됩니다. ㅇ 방문/유선접수 인원에 따라 은평배움모아 모집 인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ㅇ 동일인이 최대 2개 프로그램까지만 중복신청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3개 이상 프로그램을 중복 신청할 경우 수강에 제한이 있거나 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 : 대조동 주민센터(02-351-5201)
2024-04-26
구산동

구산동 통장 모집 공고(제8통장, 13통장, 30통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주민센터에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4조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 봉사와 구정발전을 위해 통장으로 활동하실 분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4년 4월 25일 1. 모집대상 : 구산동 제8통장, 13통장, 30통장 2. 모집인원 : 각 통별 1명(총 3명) 3.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관할 구역(해당 통) 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 또는 사업장을 둔 주민이면서, ○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자 ○ 지역사회 봉사 및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 4. 모집기간 : 2024. 4. 25. 〜 2024. 5. 9. 5. 구비서류 : 동 홈페이지 출력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수령 ○ 통장 공모 신청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이력서 1부(반명함 사진 첨부). ○ 기타자료(봉사활동자료, 표창자료 등 ⇒ 해당자에 한함) 6. 수 당 : 기본수당 월 40만원, 상여금 연 200%, 복지수당 월 2만원, 회의참석수당 1회당 2만원 7. 접 수 처 : 구산동주민센터 2층 사무실(공고기간 중 업무시간 내) 8. 선정방법 : 구산동 통장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자 심사 후 적격자 추천 9. 결과통지 : 선정결과 개별 통지 10. 기타사항 ○ 토요일・공휴일 제외, 업무시간(09:00~18:00) 내 방문접수(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산동주민센터(☎ 351-5153)로 문의바랍니다.
2024-04-25

5월 식품접객업소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 사전예고문

2024년 5월 식품접객업소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 안내 서울시는 2024.5.2.(목)부터「5월 식품접객업소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영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환기시키고, 영업주의 자율적 위생관리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서울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업소 관계자분께서는 영업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회임을 감안하여, 방문하는 지도 요원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도기간 : 2024.5.2.(목) ~ 5.13.(월) *기간 내 5일간 시행 ○ 지도대상 :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 50㎡ 이하 업소 (단, 주류를 취급하는 소주방, 호프 등은 제외) ○ 지도요원 :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농수산물명예감시원) ○ 지도방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2인1조)이 대상업소 방문하여 지도 ○ 지도사항 : 업소의 식품위생법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준수여부 ①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②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③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기타 지도·권고사항 등 ○ 지도 과정에서 위반이 있을 경우, 적발된 날로부터 5일간 자체 시정 ○ 확인점검 : 시정기한 종료 후 관할 자치구에서 시정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
2024-04-26
사회적경제과

2024년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단, 마을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정규모 : 제한없음 ○ 지원내용 -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 참여 가능 - 사업개발비, 컨설팅, 전문교육 등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 참여 가능 - 서울시 공공·민간 우선구매 대상 및 판로지원(서울시 함께누리몰 입점 가능)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지원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노무 컨설팅 지원 ○ 지정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기업 ○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불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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