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민원
폐차안내
폐차자진말소
- 민원인 폐차장에 자동차 인계 및 구비서류 제출
- 폐차장에서 자동차를 인계받고 구비서류 이상이 없으면 폐차인수증교부 (압류가 있는 경우 불가)
- 민원인 폐차인수증 및 자동차등록증 인수 받음.
폐차장소 : 전국 허가된 폐차장
공통구비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폐차장에 제출. 폐기의 경우 구비서류에서 제외)
- 자동차등록번호판1조(앞, 뒤)(폐차장에 제출. 폐기 및 도난말소의 경우 구비서류에서 제외)
- 신분증
- 차주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차주의 도장 날인), 차주 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사업용 차량만 해당)
- 대폐차신고필증 또는 감차 및 허가취소 등 말소관련 공문
추가구비서류
- 폐차자진 말소등록(압류가 없는 경우) 추가구비서류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체발행)
- 차령초과 말소등록(압류가 있는 경우) 추가구비서류
- 차량 입고사실 증명서(폐차업체발행)
- 도난(분실)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도난(분실)신고확인서(경찰서 및 지구대 발행)
- 수출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수출예정사실증명서(INVOICE)
- 수출업자 사업등록증 사본
- 차주의 인감증명서
- 수출업자의 위임장(수출업자 본인 신청시 제외)
- 법원의 판결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의 등록이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이었음을 인정한 확정 판결문
등록비용
- 증지수입 1,000원
- 등록면허세 15,000원
문의처
- 교통행정과 02-351-7799
대중교통불편 민원신고
대중교통불편사항 신고대상
- 택시, 버스등 대중교통 이용시 승차거부, 정류장 무정차통과, 합승, 배차시간위반 등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
- 신고방법 증거자료가 없는 대신에 일시, 장소, 차량번호,불편사항 등을 자세하게 신고
전화신고
- 국번 없이 120번
- 주차관리과 (02-351-7853~5)
처리절차
구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불편민원심의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처리한 후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신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외에는비공개원칙으로 함
문의처
- 주차관리과 02-351-7853~5
자동차(운행자)배출가스 단속
- 자동차(운행차)배출가스 단속 관내 주요도로등에서 수시로 실시
- 단속시 검사항목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매연을 검사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개선명령,과태료부과,사용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
-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 일이내에 정비후 운행차 검사대행업소에서 발부하는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처 : 산업환경과)
- 과태료부과 초과율에 따라 3만원∼ 50만원까지 부과
- 사용정지 허용기준을 과다하게 초과한 차량으로 3일이상의사용정지 명령을 받게됨.
- 우리구의 배출가스 무료점검 매주 화요일 10:00∼16:00까지응암동 서부병원앞에서점검을 원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초과된 차량에 대하여는 소유자 스스로 정비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문의처
- 환경관리팀 02-351-7622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 신청대상 신청서 내용(자동차 번호, 소유자 성명) 기재시 누구든 가능
-
구비서류
- ① 자동차등록원부발급신청서
- ② 신분증
주의 신청서 내용 기재 확인후 발급
- 처리기간 즉시
- 신청수수료 발급(1건 당) : 300원, 열람(1건 당) : 100원
문의처
- 교통행정과 02-351-7784
자동차 압류해지 절차
- 자동차등록원부 압류해지 압류의 원인이 되는 압류사유를 먼저 해지하고 교통행정과로 해지를 촉탁하면 해지
- 해지절차 압류사유(세금.과태료 납부)해지→압류 해지촉탁서 발송(해당기관) → 교통행정과에서 해지
- 처리기간 즉시
- 신청수수료 없음
문의처
- 교통행정과 02-351-7784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신청
개인택시 양도/양수 신청자격
- 양도자는 면허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자
- 양수자의 자격
- ① 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4년간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② 비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7년간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③ 사업용과 비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7년간 3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비사업용 차량은 운전경력의 1/2로 환산)
- ④ 1개 이상의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
구비서류
- 양도자
- ① 인감증명서(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용)
- ②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 ③ 택시운전자격 증명
- 양수자
- ① 양도·양수인가 신청서 1부(구청)
- ② 양도·양수계약서(양도증명서) 1부(구청 및 동사무소 비치)
- ③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면허시험장)
- ④ 운전자 정밀검사서 1부(교통안전관리공단)
- ⑤ 건강진단서 1부(국·공립병원 및 300병상 이상 지정병원)
- ⑥ 택시운전 자격증 사본 1부
처리기간 : 15일
신청수수료 : 3,000원
문의처
- 교통행정과 02-351-7755
개인택시/개별화물 차고지 신고
개인택시 또는 개별화물(용달) 차량소유(운행)자는 차고지를 확보하여 신고
구비서류:차고지 유형에 따라 다름
단독주택인 자가의 경우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
- 토지대장 1부
- 차고 및 차량 입고사진 각1매
주의 세입자의 경우는 가옥주의 차고지사용승락서 (가옥주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다세대·연립주택인 자가의 경우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
- 토지대장 1부
- 차고 및 차량 입고사진 각1매
주의 세입자의 경우는 가옥주의 차고지사용승락서 (가옥주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자가(아파트 : 관리사무소가 있는곳)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
- 차고지사용승락서(관리소장발행) 1부
민영노외 주차장 계약시
- 신청서 1부
- 주차장 공동사용 계약서 1부(주차장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교회 주차장의 경우
- 신청서 1부
- 토지대장 1부
- 차고지사용승락서(인감도장 날인) 1부
- (교회의) 인감증명서 1부
- 차고·차량입고 사진 각1매
주의 세입자의 경우는 가옥주의 차고지사용승락서 (가옥주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처리기간
- 개별화물(용달) 차고지 신고는 20일
- 개인택시 차고지 신고는 즉시
신청수수료
- 개별화물(용달)은 5,000원
- 개인택시는 없음
- 개인택시신규·양도양수(타구신청시)인 경우 수송시설확인서 : 6,000원
문의처
- 개인택시 02-351-7755
- 화물 02-351-7756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연락처 02-351-7853
주의 최종수정일202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