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일반 민원

폐차안내

폐차자진말소

  1. 민원인 폐차장에 자동차 인계 및 구비서류 제출
  2. 폐차장에서 자동차를 인계받고 구비서류 이상이 없으면 폐차인수증교부 (압류가 있는 경우 불가)
  3. 민원인 폐차인수증 및 자동차등록증 인수 받음.

폐차장소 : 전국 허가된 폐차장

공통구비서류

  1. 말소등록신청서
  2. 자동차 등록증(폐차장에 제출. 폐기의 경우 구비서류에서 제외)
  3. 자동차등록번호판1조(앞, 뒤)(폐차장에 제출. 폐기 및 도난말소의 경우 구비서류에서 제외)
  4. 신분증
    • 차주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차주의 도장 날인), 차주 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5.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사업용 차량만 해당)
    • 대폐차신고필증 또는 감차 및 허가취소 등 말소관련 공문

추가구비서류

  1. 폐차자진 말소등록(압류가 없는 경우) 추가구비서류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체발행)
  2. 차령초과 말소등록(압류가 있는 경우) 추가구비서류
    • 차량 입고사실 증명서(폐차업체발행)
  3. 도난(분실)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도난(분실)신고확인서(경찰서 및 지구대 발행)
  4. 수출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수출예정사실증명서(INVOICE)
    • 수출업자 사업등록증 사본
    • 차주의 인감증명서
    • 수출업자의 위임장(수출업자 본인 신청시 제외)
  5. 법원의 판결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의 등록이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이었음을 인정한 확정 판결문

등록비용

  • 증지수입 1,000원
  • 등록면허세 15,000원
문의처

대중교통불편 민원신고

대중교통불편사항 신고대상

  • 택시, 버스등 대중교통 이용시 승차거부, 정류장 무정차통과, 합승, 배차시간위반 등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
  • 신고방법 증거자료가 없는 대신에 일시, 장소, 차량번호,불편사항 등을 자세하게 신고

전화신고

  1. 국번 없이 120번
  2. 주차관리과 (02-351-7853~5)

처리절차

구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불편민원심의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처리한 후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신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외에는비공개원칙으로 함

문의처

자동차(운행자)배출가스 단속

  • 자동차(운행차)배출가스 단속 관내 주요도로등에서 수시로 실시
  • 단속시 검사항목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매연을 검사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개선명령,과태료부과,사용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
  •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 일이내에 정비후 운행차 검사대행업소에서 발부하는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처 : 산업환경과)
  • 과태료부과 초과율에 따라 3만원∼ 50만원까지 부과
  • 사용정지 허용기준을 과다하게 초과한 차량으로 3일이상의사용정지 명령을 받게됨.
  • 우리구의 배출가스 무료점검 매주 화요일 10:00∼16:00까지응암동 서부병원앞에서점검을 원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초과된 차량에 대하여는 소유자 스스로 정비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문의처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 신청대상 신청서 내용(자동차 번호, 소유자 성명) 기재시 누구든 가능
  • 구비서류
    1. ① 자동차등록원부발급신청서
    2. ② 신분증

    주의 신청서 내용 기재 확인후 발급

  • 처리기간 즉시
  • 신청수수료 발급(1건 당) : 300원, 열람(1건 당) : 100원
문의처

자동차 압류해지 절차

  • 자동차등록원부 압류해지 압류의 원인이 되는 압류사유를 먼저 해지하고 교통행정과로 해지를 촉탁하면 해지
  • 해지절차 압류사유(세금.과태료 납부)해지→압류 해지촉탁서 발송(해당기관) → 교통행정과에서 해지
  • 처리기간 즉시
  • 신청수수료 없음
문의처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신청

개인택시 양도/양수 신청자격

  • 양도자는 면허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자
  • 양수자의 자격
    1. ① 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4년간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2. ② 비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7년간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3. ③ 사업용과 비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7년간 3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비사업용 차량은 운전경력의 1/2로 환산)
    4. ④ 1개 이상의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

구비서류

  • 양도자
    1. ① 인감증명서(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용)
    2. ②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3. ③ 택시운전자격 증명
  • 양수자
    1. ① 양도·양수인가 신청서 1부(구청)
    2. ② 양도·양수계약서(양도증명서) 1부(구청 및 동사무소 비치)
    3. ③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면허시험장)
    4. ④ 운전자 정밀검사서 1부(교통안전관리공단)
    5. ⑤ 건강진단서 1부(국·공립병원 및 300병상 이상 지정병원)
    6. ⑥ 택시운전 자격증 사본 1부

처리기간 : 15일

신청수수료 : 3,000원

문의처

개인택시/개별화물 차고지 신고

개인택시 또는 개별화물(용달) 차량소유(운행)자는 차고지를 확보하여 신고

구비서류:차고지 유형에 따라 다름

단독주택인 자가의 경우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1부
  4. 토지대장 1부
  5. 차고 및 차량 입고사진 각1매

주의 세입자의 경우는 가옥주의 차고지사용승락서 (가옥주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다세대·연립주택인 자가의 경우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1부
  4. 토지대장 1부
  5. 차고 및 차량 입고사진 각1매

주의 세입자의 경우는 가옥주의 차고지사용승락서 (가옥주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자가(아파트 : 관리사무소가 있는곳)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1부
  4. 차고지사용승락서(관리소장발행) 1부
민영노외 주차장 계약시
  1. 신청서 1부
  2. 주차장 공동사용 계약서 1부(주차장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교회 주차장의 경우
  1. 신청서 1부
  2. 토지대장 1부
  3. 차고지사용승락서(인감도장 날인) 1부
  4. (교회의) 인감증명서 1부
  5. 차고·차량입고 사진 각1매

주의 세입자의 경우는 가옥주의 차고지사용승락서 (가옥주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처리기간

  1. 개별화물(용달) 차고지 신고는 20일
  2. 개인택시 차고지 신고는 즉시

신청수수료

  1. 개별화물(용달)은 5,000원
  2. 개인택시는 없음
  3. 개인택시신규·양도양수(타구신청시)인 경우 수송시설확인서 : 6,000원
문의처
일반 민원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연락처 02-351-7853

주의 최종수정일202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