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기간
매주 월~금(공휴일 제외) / 수시
지원기준
중위소득 75%이하(4인가구 기준 소득 405만원) 중 재산 2억 4,1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직한 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중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사유별 세부기준 있음)
지원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상담후 신청 → 지급(구 복지정책과)
지원내용
생계비(4인 가구 월 162만원)
문의처
문의처
- 담당부서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정책과
- 연락처 02-351-7012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연락처 02-351-7014
주의 최종수정일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