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알림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기간

매주 월~금(공휴일 제외) / 수시

지원기준

중위소득 75%이하(4인가구 기준 소득 405만원) 중 재산 2억 4,1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직한 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중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사유별 세부기준 있음)

지원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상담후 신청 → 지급(구 복지정책과)

지원내용

생계비(4인 가구 월 162만원)

문의처

문의처
  • 담당부서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정책과
  • 연락처 02-351-7012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제도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연락처 02-351-7014

주의 최종수정일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