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사업의 완료

완료 절차 아래 내용 참조

완료절차

준공인가의 의의

준공인가는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인가증 교부하여 줌으로써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

준공인가증의 내역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준공인가의 내역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기준이 되는 사항(동별·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내줄 수 있음)

  •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수도·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 완공된 건축물이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할 것
  • 입주자가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소음·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할 것

소유권 이전의 고시

  • 시행자는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확정측량(지적측량 대행법인에서 시행하여 시장의 측량 성과 검사를 필함)을 하고
  •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 소유권을 이전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후
  •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 지체 없이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소유권 이전고시의 효과

권리의 확정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소유권이전고시가 있은 날에 그 분양 받을 대지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다른 등기의 제한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함

청산금의 결정 및 징수·지급

  • 분양대상자의 사업전후 가격차액인 청산금은 관리처분계획의 확정으로 확정되며, 소유권이전자는 소유권액을 징수하거나 지급
  • 청산금은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음(정관 등에 따라)
  •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음
  •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으며,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분양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소멸됨

관련자료의 공개 등

관련자료의 공개

  • 시행자는 정관·의사록·계약서·감사보고서(개략적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공람시켜야 함.
  • 추진위원회·조합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시까지 보관

관계서류의 이관

행정청 또는 공사 외의 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를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받은 구청장은 당해 사업의 관계서류를 5년간 보관

사업의 완료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정비사업신속추진단
  • 연락처 02-351-749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