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빈용기보증금제도 안내

빈용기보증금제도란?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빈용기 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빈병 보증금액은?

빈병보증금액 규격 표 - 규격, 190ml미만, 190ml이상 400ml미만, 400ml이상 1천ml미만, 1천 ml이상 순으로 정보제공
규격 190ml 미만 190ml 이상
400ml 미만
400ml 이상
1천ml 미만
1천ml 이상
보증금액 70원/개 100원/개 130원/개 350원/개

판매자는 특정 요일·시간 등을 지정하여 반환을 거부할 수 없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소매업자는 영업시간 내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 반환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판매자는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빈용기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음

  • 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관장소가 부족한 경우 30병을 초과하는 빈용기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음
  • 그러나 영수증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 수량과 관계없이 빈용기 보증금을 반환해야 함

소비자는 파손되거나 오염된 빈용기를 반납할 수 없음

  • 빈용기 반환은 '사용한 그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 를 전제로 하므로 용기가 파손되거나 오염(담뱃재, 참기름 등 이물질 혼입)된 경우 반납할 수 없음
  • 담뱃재, 참기름 등이 혼입된 경우 세척공정을 거쳐도 잔여물질이 남아 제품의 안전 및 위생에 영향을 미침
빈용기보증금제도 안내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 연락처 02-351-758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