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제도 안내
빈용기보증금제도란?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빈용기 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빈병 보증금액은?
규격 | 190ml 미만 | 190ml 이상 400ml 미만 |
400ml 이상 1천ml 미만 |
1천ml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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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70원/개 | 100원/개 | 130원/개 | 350원/개 |
판매자는 특정 요일·시간 등을 지정하여 반환을 거부할 수 없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소매업자는 영업시간 내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 반환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판매자는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빈용기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음
- 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관장소가 부족한 경우 30병을 초과하는 빈용기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음
- 그러나 영수증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 수량과 관계없이 빈용기 보증금을 반환해야 함
소비자는 파손되거나 오염된 빈용기를 반납할 수 없음
- 빈용기 반환은 '사용한 그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 를 전제로 하므로 용기가 파손되거나 오염(담뱃재, 참기름 등 이물질 혼입)된 경우 반납할 수 없음
- 담뱃재, 참기름 등이 혼입된 경우 세척공정을 거쳐도 잔여물질이 남아 제품의 안전 및 위생에 영향을 미침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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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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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