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민원
돌출간판 도로 점용허가
-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옥외광고물(간판)이 공유지(도로)를 점유했을 경우, 점유한 면적에 따라 부과되며, 도로점용허가는 옥외광고물 (간판) 허가시 복합민원으로 처리되고 있음
- 도로점용료 간판면적 1평방미터당 58,400원
- 처리기간 10일
시민게시판 이용
- 사용신청 은평구청 도시계획과(4층) 방문 신청(선착순)
- 준비물 포스터(규격 : 가로35cm 세로53cm) 8매
- 수수료 5,000원
- 게시일 1 ~ 15일, 16 ~ 30일
- 게시기간 15일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 검사시기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광고물의 규격·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할 경우 표시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 검사신청 검사업체에 신청서와 수수료를 직접 제출
- 안전도검사 (사)서울시옥외광고협회
- 처리기간 15일
- 구비서류 안전도검사 신청서 1매
- 수수료 면적, 종류, 조명에 따라 차등 적용
옥외광고물등(간판) 연장허가
- 옥외광고물 연장신고 신고를 받은 광고물에 대하여그 표시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는 신고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
-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표시 연장신고서 1부
- 도로를 점용했을 경우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부
- 안전도검사신청서(돌출,지주간판 등) 1부
- 처리기간 6 ~ 10일
- 신고수수료 종류와 규격에 따라 차등 적용
옥외광고물등(간판)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
일반적 표시방법
-
광고물 총수량
-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주거지역 : 2개 이하,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녹지자역 : 1개 이하
-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1개 추가 가능
- 광고물 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광고물 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해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구청 신고대상 광고물: 옥외광고물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경고 옥외광고물(간판)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에 표시
- 벽면이용간판 면적이 5㎡ 이상인 것 (5㎡ 이하 제외), 건물의 4층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 현수막
- 허가대상을 제외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벽보 및 전단
- 세로형 간판 - 건물의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 간판 제외
-
돌출간판
- 의료기관 약국의 표시 등 ("+" 또는 "약" 을 표시하는 등을 말함) 또는 이·미용업소의 표지 등
- 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인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 미만인 돌출간판
- 지주간판 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미만인 간판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 신청서 1부
- 원색사진(설치위치 확인가능) 1부
-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서 1부
- 원색도안 1부
- 설계도서 1부
- 시방서
신고수수료
면적, 조명에 따라 차등 적용
옥외광고물등(간판) 허가
옥외광고물(간판) 허가: 옥외광고물등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옥외광고물(간판)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에 표시
허가대상 광고물
- 벽면이용간판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것.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 돌출간판 신고대상 돌출간판을 제외한 모든 돌출형 간판
- 지주이용간판 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것
- 옥상간판,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애드벌륜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표시(변경) 허가 신청서 1부
- 원색사진(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1부
-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서 1부
- 광고물 등의 원색 도안 1부
- 광고물에 대한 설명도서 1부
- 시방서
처리기한 : 10일
허가수수료 : 조명, 규격에 따라 차등 적용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
-
불법옥외광고물(건물,대지에 설치된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 이행강제금부과: 500만원이하(연2회이내)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광고물관리팀
- 연락처 02-351-7439~7449
주의 최종수정일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