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예정일 및 수수료 조회
정화조 청소안내
- 정화조는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를 정화하는 시설로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정화능력이 떨어져 악취발생 및 수질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 정화조는 사용인원에 관계없이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법』시행규칙 제33조)
- 아래 동별 정화조청소 대행업체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청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화조 청소업체
업체명 | 전화번호 | 담당구역 |
---|---|---|
한도정화(주) | 02-372-8888 | 녹번동 역촌동 응암1동 응암2동 |
(주)성신환경 | 02-354-2662 | 갈현1동 대조동 불광1동 불광2동 진관동 |
은평산업(주) | 02-389-1114 | 갈현2동 구산동 수색동 신사1동 신사2동 증산동 |
정화조 청소예정일 및 수수료 조회
정화조 청소요금
- 근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제9조
- 기본요금 청소량 0.75㎥(750ℓ)까지 22,500원
- 초과요금 청소량이 0.75㎥ 넘을 경우 매 0.1㎥(100ℓ) 당 1,900원씩 가산
-
예시
순청소량이 3㎥(3,000ℓ)일 경우 청소요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요금 : 22,500원
- 초과요금 : (3㎥-0.75㎥) × 19,000원 = 42,750원
따라서, 청소요금은 ① 기본요금(22,500원) + ② 초과요금(42,750원) = 65,250원
단, 지하할증이 있는 경우는 7% 가산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환경관리팀
- 연락처 02-351-7623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