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업소 설치신고
폐수 배출업소 설치 신고
- 폐수 배출업소 범위 세차장,사진관,병/의원등 폐수가 발생되는 사업장
- 신고절차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신청서(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해당구청에 서류 제출
-
구비서류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 예측서 1부
- 오염물질 처리계획서(선택)
-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 방지시설설치면제 관련 서류 1부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 서류 1부
-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 서류 1부
- 구비서류 신고접수 : 민원여권과
- 신고처리 기후환경과
- 처리기한 10일
- 수수료 10,000원
문의처
- 기후환경과 환경관리팀 02-351-7623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환경관리팀
- 연락처 02-351-7623
주의 최종수정일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