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지역주택조합 개요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의사항 안내문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관련 법령 : 주택법)

주택법령에 따른 다수의 무주택자(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소유자 포함)가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주택법령에 따라 사업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조합원 자격은? (참고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 아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서울특별시(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

지역주택조합 다수 문의사항

  • 지역주택조합 사업 조합원 모집신고란?
    • 주택법 개정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를 거쳐야 사업주체가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으나,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되었다는 것이 곧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 성공 가능성 및 추진기간은?
    • 토지 사용 권한의 미확보, 조합원 간의 분쟁 또는 조합 및 사업자간의 분쟁으로 사업 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조합이 해산될 수도 있어 사업 성공가능성 및 사업추진 기간은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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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