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소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란?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감사기구를 통한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 신청 대상, 신청불가사유 순으로 정보를 제공
신청 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신청불가사유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시 신청불가
  •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 민원 또는 국민제안 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반려된 사안

    경고 기존에 관련 민원‧제안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또는 제안의 경우 신청 대상 아님

  • ① 법령미비 ② 법령 불명확 ③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해석 등 3가지 사유 중 하나로 반려된 사안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판결‧재결‧등으로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 사인간 권리관계,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인사행정상 행위에 관한 사항
  • 단순 질의, 진정, 불만, 민원인 경우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과 연관된 경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 구분, 예시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예시
① 법령미비 코로나19로 중단된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하여 학생 가정에 농산물 식재료를 배송하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
② 법령 불명확 전신주 이설 비용 주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여 이설 결정이 지연됨

적극행정 국민신청(국민신문고) 접속

운영절차

국민신문고의 ‘적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하여 소관기관에 배정, 소관기관에서는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 감사기구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신청을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관련법령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8조의2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7조의2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소개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감사청렴담당관 적극행정팀
  • 연락처 02-351-6072

주의 최종수정일202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