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추진절차

  • 사업준비단계
    • 기본계획수립 (서울시장)

      • 주민공람(14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주민 → 구청장)

      • 주민공람(30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정비구역 지정 (서울시장)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강조 세입자 주거이전비 기준시점

  • 사업시행단계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주민 → 구청장)

      •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위원 구성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조합설립인가 (추진위 → 구청장)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동의
    • 사업시행인가 (조합 → 구청장)

      • 건축심의등 관련부서 협의
      • 주민공람(30일 이상)
      • 총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강조토지/건축물 감정평가
  • 관리처분단계
    • 관리처분인가 (조합 → 구청장)

      주민공람(30일)
    • 이주·철거

      강조조합원 및 세입자 이주
    • 착공·분양

      • 조합원 동·호수 추첨
      • 일반분양
  • 사업완료단계
    • 준공 및 입주

    • 이전고시 및 청산

      • 관계서류이관(조합 → 구청장)
      • 조합해산
추진절차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재개발팀
  • 연락처 02-351-746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