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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신고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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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감사 의무사항 및 결과보고서 제출 서류 안내
작성일 : 조회 : 340
담당부서 주택과
연락처 02-351-7372
「공동주택관리법」제26조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붙임1]과 같이 의무사항을 안내하오니 해당 단지에서는 9월말까지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고 2023. 10. 31.(화)까지 감사결과를 필히 공개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aso1207@ep.go.kr)
〇 제출서류 : 1. 외부회계감사 제출 서식 1부.
                  2.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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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