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신고절차 안내
외부회계감사 의무사항 및 결과보고서 제출 서류 안내 |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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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7364 |
「공동주택관리법」제26조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붙임1]과 같이 의무사항을 안내하오니 해당 단지에서는 9월말까지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고 2025. 10. 31.(금)까지 감사결과를 필히 공개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csh2022@ep.go.kr) 〇 제출서류 1. 외부회계감사 제출 통지서 1부. 2.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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