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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관리비 공개철저 안내
작성일 : 조회 : 2,286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연락처 023517372
1. 주택건설공급과-4318(2016.4.28.)호와 관련입니다. ‘14년 6월부터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의 관리비(47개) 등 항목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확대 공개(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150세대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2.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관리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리비가 적정하게 집행·관리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로 입주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유사단지 비교 등을 통해 관리비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비교·제시함으로써 관리비의 적정집행을 유도

3. 미 입력 단지에 대하여는「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위반시 처분대상: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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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