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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10.5.) 수정 게시
작성일 : 조회 : 1,840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연락처 02-351-7372
기 시행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분의 수정사항이 발견되어 재 통보 합니다.
가. 수정내용
1) 관련조항 : 제19조제5항
2) 수정내용
· 당초 :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관리주체로부터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관리주체는 감사보고서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 수정 :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관리주체는 감사보고서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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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