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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민공동 생활수칙 제정 안내
작성일 : 조회 : 2,207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연락처 02-351-7374
「공동주택 주민공동 생활수칙 제정계획 안내(주거재생과-8579,2016.3.4.)」와 관련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명품 아파트 만들기’를 위해 각 단지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주민공동 생활수칙을 제정토록 한 바,  미 제정 단지는「붙임 공동주택 주민공동 생활수칙(안)」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제정하여 입주민들간 소통과 화합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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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