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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 안내
작성일 : 조회 : 42
담당부서 주택과
연락처 02-351-7373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리비 공개의 의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5항(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 공개대상: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등)
   ※ 2023. 12. 14. 이후 부과되는 관리비 등을 부과한 달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 
 ○ 공개방법: 동별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가능(붙임 참고)
 ○ 공개항목
    -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13개 항목
      1.일반관리비, 2.청소비, 3.경비비, 4.소독비, 5.승강기유지비, 6.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유지비, 7.난방비, 8.급탕비, 9.수선유지비, 10.위탁관리수수료, 11.장기수선충당금, 
      12.사용료 등 합계액, 13.잡수익
    -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를 간소화하여 21개 항목 


붙임: 1.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방법 안내 포스터 1부.
           2.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사용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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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