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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련 의무사항 이행 요청
작성일 : 조회 : 153
담당부서 주택과
연락처
1.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7조의2에 의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아래 의무사항을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의무사항
O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 설치검사 : 시설 설치자가 설치검사를 받은 후 관리주체에게 인도 
- 정기시설검사 : 설치검사 후 안전검사기관에서 2년에 1회 이상 실시 
O 안전점검 
- 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 결과 3년간 기록·보관 
O 안전교육 
- 어린이놀이시설 인도받은 경우 : 인도받은 날로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 재교육 : 2년에 1회(1회당 4시간 이상) 
O 보험가입 
- 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보험 만기일 도래 시 재가입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31조(과태료)에 따라 보험 미가입 및 안전교육 미실시 시설은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 cpf 시스템 이용 문의는 사이트상 온라인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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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