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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동주택 외부회계 감사대상 확대 안내
작성일 : 조회 : 109
담당부서 주택과
연락처 02-351-7364
2024 공동주택 외부회계 감사대상 확대 안내

 ○ 대상 확대
     - 변경 전 : 300세대 이상
     - 변경 후 : 의무관리 공동주택
 ○ 관련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 미감사시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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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