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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 건물관리업을 위한 휴게시설 제도 안내
작성일 : 조회 : 121
담당부서 주택과
연락처 02-351-7364
1.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공동주택 등 건물관리업을 위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안내물을 붙임과같이 보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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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