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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및 홍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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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동주택 우기점검, 행동요령 및 대응요령 홍보 등 안전 강화 요청
작성일 : 조회 : 170
담당부서 주택과
연락처
1.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22년도 8,9월에 장마철 폭우로 인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사고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만큼, 관내 공동주택에서 올해 6월 전 우기안전 점검 시 지하주차장을 반드시 포함, 점검하여 호우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물막이판 우선설치 대상 단지 외 단지에서도 자발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 하여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따라, 2023. 6. 13일 부터 소액 수의계약 한도 금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시행됩니다.

   - 물막이판 설치가 필요한 단지에는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유지비 사용이 가능하며, 긴급한 입찰로 의결하여 5일 전 공고 가능하고, 의결 시 재공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속한 추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우선설치 단지: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짐수흔적도 또는 침수예상도 확인)에 포함된 단지 또는 실제 침수 피해를 입은 단지

      ※ 침수흔적도 등: 서울시 안전누리-재난대비시설-재해지도(https://safecity.seoul.go.kr/index.do)

 4.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 행정안전부의 '침수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각 공동주택 동별게시판, 경로당, 헬스장 등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 행동요령 홍보를 위하여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자용 비상상황 대응요령'을 숙지 후 관리사무소에 항상 비치하여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6월 중 공동주택 안전점검 이행여부, 대응요령 및 행동요령 게시 여부, 교육 이수 여부 등 실적 확인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별도 안내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긴급한 입찰, 안전점검 및 교육 등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5. 아울러 물막이판 설치 관련 질의회신 및 행동요렁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물막이판 설치 관련 질의회신 및 행동요령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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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