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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안내
작성일 : 조회 : 295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연락처 3517380
1.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975(2022.04.28.)호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확대 운영 알림” 관련입니다.
2. 환경공단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측정한 후 그 결과를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 조기 완화 등에 필요한 중재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소음측정기 무료대여(50대) 사업’을 운영 중에 있어 안내 드리니, 필요한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확인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층간소음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사업 개요-

  가. 신청대상: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나. 신청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다. 대여방법: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 활용)
  라. 대여기간: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마. 활용방법: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자가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   세대 간 협의 후 실시 및 입주민에게 소음측정기 대여 금지
  바. 담 당 자: 환경공단 김효정 주임(032-590-3565)
 
붙임  1.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안내문 1부.
      2.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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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