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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동주택 지원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처리 안내
작성일 : 조회 : 342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연락처 3517380
1. 구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2022.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공동주택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 처리(보조금 반납)에 대하여 안내드리니 기한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제출기한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 제출마감 : 2022.11.30.(수) 까지
■제출서류
  1) 지원금 정산서 (※서식: 붙임참조)
  2)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공사 전·후 사진 포함)
  3) 공사 준공검사 조서
  4) 계약서 사본 (착수통보시 제출한 계약서와 동일한 경우 제출 불요)
  5) 지출증빙서류
    - 신용카드 매출전표 
    - (계좌이체시) ① 입금확인증 ② 업체통장사본 ③ 전자세금계산서                ④ (업체)사업자등록증 (간이세금계산서, 수기영수증 불가)
  6) 전자입찰관련서류: 입찰공고문, 계약자 선정 공고문 등
    (※ 300만원 미만 사업일 경우 2개 이상 업체 견적서)

■(보조금반납)정산처리
  1) 반납기한
    - 결과 보고 후 30일 이내
    - 반납일 현재 기준 통장 정리 후 발생 이자 및 보조금 잔액 반납
  2) 반납계좌
    - 우리은행, 796-104442-01-001 (주거재생과 일상경비출납원)
  3) 제출서류
     ① 통장 사본 (이자 발생 및 보조금 사용 내역 전체 포함)
     ② 입금확인증
                          
붙임  정산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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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