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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내 추진위원회 승인관련 업무처리기준
작성일 : 조회 : 7,086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연락처 02-350-3861
  
 수색 · 증산재정비촉진계획이 2008. 5.22일자로 결정고시됨에 따라 향후 추진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련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첨부된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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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