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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동의서 관련 업무처리기준 알림
작성일 : 조회 : 6,612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02-350-3828

2008.12.17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합설립동의서 양식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국토해양부의 업무처리기준을

따로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주민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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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