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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기준 공사비 조정 알림
작성일 : 조회 : 3,679
담당부서 주택과
연락처 02-351-7365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시 적용한 기준 건축공사비에 대하여 공공관리대상구역 적용사례와 건설공사비(3%)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공사바 조정 현황

구분

당초

조정

기준

기준
건축공사비

370만원

380만원

2013.3월

 

         

        ○ 적용대상건축공사바 조정 현황

             가. 추진주체 있는 구역

                 - 우선실시 5개 구역 : 370만원(3.3㎡당) 적용

                 - 잔여 구역 : 380만원(3.3㎡당) 적용

    ※ 단 주민협의체에서 공사비가 협의된 경우 370만원(3.3㎡당) 적용 가능


             나. 추진주체 없는 구역

                 - 2013년 시행구역 : 370만원(3.3㎡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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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