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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번1-1재개발구역 손실보상 협의요청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 조회 : 4,808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연락처 02-351-7366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77호(2007.08.16)로 정비구역지정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2-49호(2012.07.26)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3-93호(2013.10.17)로 관리처분인가된 녹번제1구역제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된 청산조합원의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손실보상 협의요청 공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폐문부재·주소불명·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보상협의를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송달)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3. 손실보상 협의 관련 공문서 열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녹번제1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02)386-5988) 또는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02)351-7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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