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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옥상출입문개폐장치 설치 및 지원사업 관련 알림
작성일 : 조회 : 185
담당부서 주택과
연락처
1. 구정발전에 힘써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옥상출입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 의무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제3항 및 같은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7062호, 2016.2.29.) 제2조(옥상 출입문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2016년 2월 29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신축 공동주택에만 적용되고 있어, 2016년 2월 29일 이전에 승인된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자율의사에 따라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출입문) 참조

 

3. 그러나 기존 공동주택에서 옥상출입문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저조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관할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안전을 위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에 따라 제정된 우리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원사업 신청 후 선정되었을 때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내년도 주택과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 때 비용을 일부 지원받아 옥상출입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 입주자등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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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