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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동절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안내
작성일 : 조회 : 303
담당부서 주택과
연락처
1. 항상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안전점검)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2023년 동절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보고서를 우리구 주택과로 2023. 12. 1.(금)까지 기한 지켜 메일(xodud1456@ep.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전 체크리스트 작성)

4. 또한 정확한 점검을 위해서 토목·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축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이상(시설물안전법 관련 정기점검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이 점검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한 시설은 조속히 안전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우리구 주택과(☎02-351-7362, 담당자 : 한태영)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결과 보고서는 우리구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게시

    (은평구청 홈페이지 상단 분야별정보서비스 → 도시·주택 → 알림마당 → 공동주택 → '2023년 동절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안내')

 

 

붙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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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